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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[본인부담금 1개월 미납 시 서비스 해지] 2017.02.08 | 관리자





 
2017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지침이 강화되어
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음이 통보되었습니다.

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확인하셔서
CMS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반드시 당월 내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에도 현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함께하는 두드림이 되겠습니다 ^^